스쿨존에서 잠깐 방심하고 속도를 냈다가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는 이야기,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. 일반 도로와는 처벌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. 스쿨존 규정과 실제 부과되는 금액을 정리해봤습니다.
오전 8시~오후 8시, 왜 이 시간대가 기준일까
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은 초등학교·유치원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통학로에 지정되는데요. 도로교통법령상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 구역에서 위반행위를 하면 일반도로 대비 과태료·범칙금·벌점이 2~3배 가중돼 부과됩니다. 등하교 시간대에 아이들이 몰리는 만큼, 이 시간대만큼은 특히 서행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.
속도위반, 얼마나 초과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
승용차 기준으로 스쿨존 내 속도위반 과태료는 20km/h 이하 초과 시 7만 원, 20~40km/h 초과 시 10만 원, 40~60km/h 초과 시 13만 원, 60km/h 초과 시 16만 원까지 올라갑니다. 여기에 경찰에게 현장 단속되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되는데, 벌점은 15~120점에 달할 수 있어요. 일반도로에서는 20km/h 이하 초과 시 대부분 계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엄격한 수준입니다.
신호위반·주정차 위반도 만만치 않습니다
신호위반 역시 무겁게 처벌됩니다. 승용차 기준 과태료 13만 원, 현장 단속 시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30점이 함께 부과되는데요. 운전면허 정지 기준이 누적 벌점 40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, 스쿨존 신호위반 한 번만으로도 정지 처분에 성큼 가까워질 수 있는 셈입니다. 주·정차를 위반한 경우에도 승용차 12만 원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. 스쿨존 안에서 잠깐 정차한 게 뭐 그리 큰일이냐 싶어도, 아이들이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한지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?
단속 카메라가 없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
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스쿨존이라 해도, 경찰관의 현장 단속은 언제든 이뤄질 수 있습니다.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, 카메라 유무와 상관없이 서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스쿨존 제한속도는 항상 30km/h인가요? A. 기본은 시속 30km이지만, 최근 일부 지역은 시속 20km로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현장 표지판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Q. 20~40km/h 초과 구간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나요? A. 초과 속도 구간에 따라 일정 조건에서 과태료 감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어, 고지서를 받았다면 감경 대상 여부를 관할 기관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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